디지털텍이 신용금고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 25일 코스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은 "디지털텍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상호신용금고의 지분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보유중인 상호신용금고의 결산실적을 확인하고 난 후 심사를 하기 위해 재심의 판정을 냈다"고 말했다. 정 윈원장은 "기존 등록기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디지털텍 자회사의 BIS(자기자본비율)가 8% 이상일 경우 승인할 예정"이라며 "가결산 결과는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공식 결산 실적이 나온 후에 심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텍이 보유한 협신상호신용금고가 6월결산법인임에 따라 조만간 공식 실적이 나오면 다시 심의를 할 예정이다. 디지털텍은 지난해에도 코스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제도장치가 없어 보류 판결을 받았었다. 코스닥등록기업 가운데 신용금고를 자회사로 갖고 있거나 최대주주가 신용금고의 과점주주인 기업의 경우 해당 신용금고의 BIS가 6% 미만일 경우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