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연구원은 25일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선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관리 종결기업의 15%정도가 다시 도산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종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상 퇴출기준인 이자보상배율도 영업이익의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업퇴출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국증권연구원의 김형태.김문현 연구위원은 25일 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업퇴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작년말 현재 증권거래소.코스닥 워크아웃기업의 1년전 이자보상배율은 0.88로 법정관리기업 1.17, 화의기업 1.32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관리를 종결한 기업들의 총자산경상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은 법정관리 신청이전 수준보다 크게 떨어졌으며 이는 부적절한 퇴출기준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 법정관리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출기업 선정시에 적용하는 이자보상배율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은 그값의 크고 작음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의 변동성도 채무불이행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변수인데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자본비용 가운데 타인자본비용을 고려하고 자기자본비용은 배제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FLC 기준은 채무상환능력기준, 연체기준, 부도여부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구위원은 퇴출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용까지 감안한 자본비용배상비율과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감안한 위험노출현금흐름(CFaR)을 적용해야 하고 ▲법원의 직접적인 개입과 판단을 최소화하면서 공시강화 등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퇴출과 회생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