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은 24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며 "이는 30대 기업집단 제도를 개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집단소송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부터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3가지에 대해서만적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한적 범위의 집단소송제와 같이 시장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법적인장치는 보장하면서 시장에 의한 기업 규제는 확대하되 행정적인 직접 규제는 완화할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경제단체와 정부가 함께 점검중"이라며 "8월말까지 2차 보완대책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