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엔씨소프트는 23일 서울지방법원이 리니지 만화 원작자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신청한 계약위반행위 등 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엔씨소프트측은 가처분신처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만큼 신규게임개발 캐릭터사업 해외진출 등의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