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에 따른 신고 사항이 간소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기업결합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사항을 간소화한 '기업결합 신고요령'개정안을 의결,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때 주식취득 신고서와 첨부서류 7건, 임원겸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임원겸임신고서에도 첨부서류 7건을 붙여 제출하도록 했었다. 개정안은 또 임원 수와 직위의 변동이 없는 단순 임원교체의 경우 임원겸임신고서 제출을 면제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 15% 이상을 취득할 때도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