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 및 10억5천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보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디지틀조선일보는 관계사인 디지틀조선애드에게 전광판사용료를 지연회수 및 미회수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같은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 디지틀조선일보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