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감독규정'의 제.개정에 맞춰 증권회사 영업행위와 관련한 기존의 협회 규정을 보완한 '증권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19일 제정,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증권회사의 영업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 등을 주내용을하고 있으며 '투자권유'와 '고객계좌 관리', '경영공시', '증권종업원 권리', '보칙'등 총 5편으로 구성돼 있다. 신설된 내용으로는 투신사 등 자산관리자에 대한 편익제공한도를 1인당.1회당 20만원으로 설정하고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를 의무화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중매매거래(데이트레이딩)나 시스템트레이딩 거래시 고객에 대한 사전 위험고지를 의무화했다. 또 시스템트레이딩의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고객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고객에 대한 손실보전 약속 등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와 신용거래 및 파생금융상품거래 등 고위험거래시 설명서 교부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