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들이 기업공개(IPO) 업체의 주식을 신규 등록후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주식 의무보유' 협약이 잇따르고 있다. '주식 의무보유'는 기업공개 직전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자신들에게 배정되는 주식물량을 1∼2개월간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의무보유 확약서를 쓰면 배정주식수가 10∼20배 가량 많아진다. 이는 기관들이 최근 조정장세에서 그나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분야가 공모주라고 판단,실적이 탄탄한 기업의 주식을 보다 많이 배정받기 위해 '의무보유'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도입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여겨졌던 기관들의 IPO기업에 대한 '주식 의무보유'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다. 증시가 최근 약세를 면치 못함에도 불구,지난달 이후 코스닥에 새로 등록된 19개 기업과 수요예측을 거친 30여개 기업 가운데 기관들이 배정물량의 일부에 대해 '의무보유' 약속을 한 기업이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신규 등록된 소프트맥스의 경우 기관배정물량 1백17만주 가운데 85%가 1개월 이상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신 대한투신 동양투신 제일투신 등 대표적인 기관들이 대부분 의무보유 약속을 했다고 주간사인 대신증권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6일 등록된 코텍은 서울투신이 41만주의 배정물량에 대해 1개월 이상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것을 비롯해 삼성투신 신한은행 등이 기관배정물량의 63%에 대해 의무보유 확약서에 서명했다. 또 예스테크놀로지는 서울투신 등 10여개의 기관들이 기관배정물량 84만주 가운데 63%인 53만주를 등록후 1개월 이상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등록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의무보유 약속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말과 내달초 코스닥 등록이 예상되는 씨큐어소프트와 세동도 각각 기관물량중 60%와 50%에 대해 기관들의 의무보유 확약을 받아냈다. 증권전문가들은 "기관들이 '의무보유'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물량부담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내재가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