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서울증권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계열분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과 서울증권이 각각 소속 대기업집단이었던 현대그룹과대림그룹으로부터의 계열분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5월 대주주인 정몽헌(鄭夢憲)회장의 주식지분 6.27%를 완전감자해 정 회장과 특수관계자의 지분 9.33%가 1.74%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달 말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과 유상증자,전환사채(CB) 발행 등으로 대주주가 채권단으로 바뀌었다. 또 PR사업본부 해체 및 구조조정본부 직원 소속변경으로 현대그룹과의 연결고리는 완전 차단됐다. 서울증권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중 모기업집단인 대림산업이 지난 99년 1월 조지 소로스 퀀텀펀드 회장과 유상증자 참여 계약을 맺어 28%의 지분을 넘겼다. 이후 CB 발행 등을 통해 소로스측의 서울증권 지분이 40%에 이르게 돼 최근 계열분리를 신청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경제에 암운을 드리웠던 현대건설은 지난달 채권단의 채무조정에 이어 이번에 현대 계열분리 신청이 승인되면 명실상부하게 법적으로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