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께부터 자산운용사도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를 개방형 뮤추얼펀드 형태로 설립·운용해 증권회사와 은행을 통해 팔거나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사 위기에 빠진 자산운용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도 MMF를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 SEI에셋코리아 등 국내 10개 자산운용사가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