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우선주나 뮤추얼펀드의 주가가 보통주나 순자산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17일 우선주 신주 뮤추얼펀드의 주가가 보통주 구주 자산가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투기를 유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거래 정지제도를 도입,8월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사유는 우선주 뮤추얼펀드 신주의 가격이 각각 보통주 주당순자산가치 구주와 비교해 2백% 이상 상승했을 경우이다. 이와 함께 매매거래 정지가 풀린 날부터 3거래일 이후 날의 주가가 거래정지 직전일 종가와 비교해 10% 이상 오른 때에도 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다만 △주식분할·병합 △등록법인 분할·합병 △등록법인간 합병과 관련해 등록법인의 주식을 제출해야 할 때는 주권제출 마감일 4일전의 날부터 2일전의 날까지는 거래를 정지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되는 경우 기준일 4일전의 날부터 2일전의 날까지,매매거래 정지여부를 판단하는 당일 종가가 그 전일 종가보다 하락한 경우도 매매거래 정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현택 코스닥증권시장 시장서비스팀장은 "우선주 뮤추얼펀드 신주의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사례가 많아 시장내 투기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비교가격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격괴리율이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 시장의 실패로 간주해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스닥시장에 등록돼 있는 신주는 없으며 뮤추얼펀드 가운데 순자산가치를 2백% 초과하는 종목은 마이다스차익 미래셀렉티브 등 2개로 매매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