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증권사들은 영업직원들이 일반고객에게 과당매매를 권유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잔고조회를 위한 우편통지때 설문을 첨부, 적발되는 직원은 제재하기로 했다. 또한 자산운용부서와 법인부서간 통화를 녹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행매매(front-running)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17일 증권업협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사영업행위 준칙 세부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증권사 영업직원들이 약정을 높이려고 고객들에게 투자목적등에 비춰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권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잔고조회 우편통지를 할 때 설문을 첨부해 과당매매여부를 파악, 이같은 행위가 확인되는 직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또한 선행매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담당부서와 법인부서간 통화를 녹취하고 개별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부서가 같은 건물내 위치하더라도 각각다른 층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행매매행위란 고객들로부터 대량주문을 받을 경우 이를 집행하기 앞서 미리해당증권을 매수, 이익을 꾀하거나 대량매도주문을 받았을 때 자기보유 증권을 미리처분해 가격하락을 회피하는 상품운용을 의미한다. 조사분석자료 공표후 24시간동안 증권사의 자기매매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조사보고자료를 공포할 때 준법감시인이나 자산운용부서장이 확정시점을 확인한 뒤 이를조사자료에 명기, 이후 자기매매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고객에 대한 정보확인의무를 갖게 하기 위해 반드시 고객들에게투자목적기재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고객의 성향, 투자경험여부, 투자금액 원천 등을 파악,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적절한 투자권유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업협회와 금감원, 증권사들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영업행위준칙 세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