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아이앤비는 영업양수도 신고서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6천4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통보를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한빛아이앤비는 지난해 9월 이사회 결의 및 코스닥증권시장 공시후 영업양수한 안산중앙유선방송과 안산종합네트워크의 양수금액이 자산의 10%이상에 해당돼 사전신고서 미제출로 금감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빛아이앤비측은 코스닥증권시장 등록(2000년 8월8일) 1개월후 발생한 영업양수도 사유발생으로 관계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