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늑장 공시를 한 경우에도 하루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13일 새로운 공시규정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종전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만 지정하던 공시불이행(지연공시)에 대해서도 하루간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공시불이행은 공시 사항을 신고기일을 넘겨 뒤늦게 공시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만 지정하고 따로 매매거래 정지는 시키지 않았다. 예컨데 지난 14일 출자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다산인터네트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만 지정되고 매매 거래 정지는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매매 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는 허위공시를 하거나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 공시를 늦게 할 경우에도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