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1부는 13일 코스닥 등록업체인 프로칩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프로칩스는 과다한 주식투자 등으로 인한 투자손실로 지난 3월 화의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채권단이 신청한 법정관리가 이날 받아들여짐에 따라 화의절차는 자동 폐지된다. 채권자 및 주주는 내달 4일까지 채권 및 주식을 신고해야 하며 1차 채권자집회는 오는 9월 28일 열린다. 프로칩스는 반도체 위성방송기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지난 3월말 현재 총자산은 7백56억원,부채는 6백82억원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