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장종료후 야간거래를 할 수 있는 장외전자거래시장(ECN)과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ATS) 설립허용에 따른 허가.감독 기준안을 의결했다. 우선 ECN과 ATS사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영실태평가는 하지 않되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했다. 이와함께 주요출자자 자격은 증권업 운영 여부와는 상관없도록 해 설립을 자유화하되 시스템 용량, 보안장치, 백업체제 등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비토록 하고 사업계획에 건전금융질서 저해방지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방지체계를 구축한 것을 확인시켜야 하고 상호에 투자자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된다. 또 증권사의 업무를 위한 일반원칙과 내부통제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경영공시규정은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