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 등록심사에서 탈락한 기업들중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이 재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등록심사과정에서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나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에는 다음달 13일부터 시간외종가매매가 시행되고 오는 10월15일부터는 서킷브레이커즈(Circuit Breakers)가 도입된다. 또 그간 논란이 돼온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위원회의 위상 관계는 코스닥위원회가 증협으로부터 예산을 분리해 운영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졌다. 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등 4개 규정제정안이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16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코스닥위의 등록심사에서 기각.보류 판정을 받은 기업중 이의가 있는 기업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재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코스닥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30일이내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청문회는 코스닥위원장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7인이내의 재심사청구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또 등록심사에서 심사항목의 우선순위를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성.시장성.수익성.경영성.재무상황 등의 순으로, 일반기업은 수익성.시장성.재무상태.경영성.기술성등의 순으로 정했다. 코스닥위는 필요할 경우 기술성 등에 관해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또는 전문가집단의 자문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는데 코스닥위 뿐만 아니라 예심신청기업이 자사부담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전문평가기관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과학기술정보원.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이 지정됐다. 제정안은 또 현재 지방벤처기업에만 예비심사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인 수출벤처기업도 우선 심사하도록 했다. 또 등록 효과를 갖는 장외기업의 우회등록에 대해선 장외법인이 등록법인을 합병한 경우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벤처금융 주주도 신규등록기업과 마찬가지로 보호예수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대주주는 합병기일로부터 2년간 보호예수하되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개월마다 최초보유주식수의 100의 5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예심청구 6개월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변동 제한 규정과 관련,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지분 변동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중 매출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장운영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13일부터 오후 3시10분∼3시40분 시간외 종가매매를 두기로 했으며 오는 10월15일부터는 주가 급락(10%하락후 1분간 지속)시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즈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제정안은 코스닥위원회의 운영재원을 증협과 코스닥증권시장이 주식시장으로부터 받는 일정비율의 정률회비 및 중개수수료에서 3분의 1 정도를 보전받도록 명문화, 코스닥위 예산이 증협으로부터 분리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