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대 그룹 소속 부실계열사가 해당 기업집단에서 분리되기 위해선 채권단에 경영권과 주식 처분권을 위임하는 것 외에 "이 같은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특약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나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이 채권단이나 법정관리인에게 동일인측의 주식처분권이나 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했을 경우 계열에서 제외해주되 "이 같은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특약이 첨부돼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또 정.재계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해 영업양도에 의한 주식 취득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 구조조정을 위한 증여주식 취득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합병예정 주식취득의 예외인정 기산일을 올해 4월1일로 변경, 예외인정 기간을 사실상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에 위반금액의 10%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는 출자총액제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