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우)와 쌍용화재해상보험(2우B)가 13일로 감리종목에서 해제된다. 증권거래소는 12일 이들 2개 종목을 감리종목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그러나 삼미(우),신성(우),현대건설(우)등 3개 종목을 13일자로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종목은 감리종목 지정일 3일이후의 종가가 지정전일에 비해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일간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