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소송 제기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엄기웅 상무는 12일 상의회관에서 자산 2조원이상 대기업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추진에 대한 업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엄 상무는 "집단소송제 도입은 여야 합의사항이고 국제사회의 요구도 거세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시행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차선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불가피하게 도입한다면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명백한 위법행위로 형사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고 입증책임도 원고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사범으로 형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최근 3년간 3건이상 증권집단소송 대표당사자로 관여했던 자 등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대표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총대상 인원이 일정수준(1천명 이상 등)을 넘어야 집단소송 대상으로 인정하고 구성원은 최소 6개월이상 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로 한정하며 소송 참가 의사를 표시한 주주에게만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