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S제약사 주식에 대한 조사결과 이 회사의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S사에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해당 주주에게 청구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S사의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인 정모씨가 지난해 9월 주식 6만여주를 사고 10만주를 파는 과정에서 2억5천억여원의 단기매매차익을 거둔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S사로 하여금 정씨에게 단기매매차익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도 자사주권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뒤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