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단체에 규칙이 있듯이 회사에도 조직과 활동에 대한 기본 규칙이 있다. 바로 정관이다.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상호,본점소재지 등 반드시 기재해야만 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지만 주식매수선택권,제3자 신주배정등 회사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도 있다. 비상장법인은 옛날 설립때 만든 오래된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정관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목적등 필수적인 사항만 기재되어 있다. 코스닥 입성을 꿈꾸는 기업이라면 회사 상황에 맞게 정관부터 손질해야 한다. 정관중 변경할 부분은 코스닥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변경 사항과 회사의 필요 또는 편의상 변경해야 할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필수변경 사항으로 정관상에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삭제해야한다. 주식 액면가격이 1만원이라면 1백원,2백원,5백원,1천원,2천5백원,5천원중 하나로 액면가를 변경해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주식 사무처리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만들어야 한다. 코스닥등록시 공모 신주를 배정할 근거조항이 없다면 신설해야 한다. 다음으로 회사의 필요에 의해 변경할 정관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한데,코스닥 등록(상장) 후에는 주주수가 많아져서 주주총회 개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따른다. 등록(상장) 직전에 회사의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정하는게 좋다. 특히 수권주식수,제3자배정조항,주식매수선택권,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등은 꼭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관 변경시 유념해야할 점이 있다.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변경했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지난 6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상법중 직접적으로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주 외의 "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 조항이다. 개정전 상법에는 유상증자시 주주외에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르도록 되어있었다. 다시말해 정관에 주주외에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말과,배정받을 제3자를 명기만하면 그 대상자가 누가됐든 신주를 배정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배정받을 제3자를 함부로 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개정상법에서 배정받을 제3자를 제한 했기 때문이다. 개정상법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번 상법개정에는 신주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등의 제3자 배정도 동일하게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만약에 비상장법인이 특별한 경영목적상의 이유없이 회사와 무관한 대주주의 친.인척이나 친구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배정했다면 상법 위배이다. 물론 정관상에 제3자 배정 근거 규정조차 없이 배정한 경우라면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코스닥 등록 심사시 기본법령의 위배는 중요한 심사 포인트다. 위배정도에 따라 심사탈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관을 정비할때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제3자 배정 조항을 개정상법에 맞게 손질함으로써 화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정관변경은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가 제정한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효율적이다. (02)3775-1014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