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결산인 금융회사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법인은 2001사업연도 1.4분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분기보고서 검토제도가 3월말 결산법인의 1.4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 3월말에 결산하는 금융회사들은 1.4분기(4~6월)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을 받아 8월14일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분기보고서는 그동안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해당회사가 직접 작성.공시해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금감원은 분기보고서 검토제도의 실시는 사실상 상시감사제도의 도입을 의미한다며 우선 금융회사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법인에 한해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법인의 수시공시 대상을 자본금의 10%이상에서 자본금의 5%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등 매년 경영실적이 전년에 비해 10%이상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 공시토록 했던 것을 전년대비 5%의 변화가 있을 때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다음달 초순께부터 상장.코스닥법인이 자사주를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