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를 밑도는 상장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 후 주식 회전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액면가 이하 주식의 하루 평균 매매회전율이 1백38%로 줄어들어 액면가 이하 주식에 대한 거래세 과세가 초단타매매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