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일임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 상품 취급이 9일 허용된다. 그러나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운용하는 자산대상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실제 증권사의 일임형 상품 판매는 빨라야 내달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8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랩어카운트 일임업 등록을 승인받으면 일임형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고객들이 맡긴 자산의 30% 이상을 고수익채권 또는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채권펀드에 운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고수익고위험채권펀드가 국회 일정 지연으로 아직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고수익고위험채권펀드 신설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고수익채권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도 있으나 고수익고위험채권펀드는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됨으로써 수익률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펀드 허용전에는 일임형 판매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증권사들의 판단이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비과세 혜택과 함께 공모주를 우선배정받는 고수익 고위험채권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을 기존의 하이일드펀드.CBO펀드 등과 통합해 결정한다는 원칙아래 이들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을 현행 50%에서 상향하는방안을 감독당국과 협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