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6일 태성기공이 법원의 결정(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조기 상장폐지될 수 있다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태성기공은 이날 정리담보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이 지난달 27일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에 매출부진 등을 이유로 회사정리절차 폐지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