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에 관해 의견대립을 보여온 정부와 재계 학계 관계자들이 7일 용인 한화콘도에서 워크숍을 갖는다. 참석자는 재경부에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과 증권제도과 실무자들을 비롯, 전경련 김석중 상무와 한국경제연구원 법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삼성.LG그룹 고문 변호사와 대학 교수 등 약 20명.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허위공시 분식결산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도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거래 분식결산 부실공시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소송비용이 너무 커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게 제도의 취지다. 정부는 기업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그러나 제도 오.남용 소지가 많을 뿐더러 불필요한 소송 비용만 늘어나는 등 역효과가 크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선 집단소송의 90% 이상이 화해·합의로 종결돼 기업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교정하기 보다는 주가하락에 대한 일종의 보험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6일 김상원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위원회를 정식 발족했다. 정동윤 고려대 법과대학장, 강현중 국민대 법대 교수,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는 8월 말까지 집단소송법안을 제정, 9월께 공청회를 거쳐 10월에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