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의 코스닥 등록기업주식매도 제한(락업:LOCK UP)이 장기보유에 한해 완전 해제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 등록 직후 벤처캐피탈 보유 주식이 일부 매물로 나올 수 있게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기관은 지난달8일 중소기업.벤처기업인 간담회 때 업계 건의를 수용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벤처캐피탈 주식매도제한제도 완화방안을 조만간 마련,3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코스닥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벤처캐피탈이 장기보유한 주식의 경우 코스닥 등록직후 곧바로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주식매도제한을 완전히 풀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그러나 장기보유의 기준은 1년과 2년을 놓고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년 이내 단기보유 때의 주식매도제한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벤처캐피탈이 다른 기관투자가와는 성격이 분명하게 다른만큼 단기투자 때 매도제한을 완전히 풀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코스닥위원회가 이달중 벤처캐피탈 주식매도제한 완화방안을 확정하는대로 중기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오는 3분기부터는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코스닥시장 규정)은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는 1년이내단기투자의 경우 해당기업 코스닥 등록후 6개월,1년 이상 장기투자의 경우는 코스닥등록후 3개월이 지나야 증시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당초 벤처캐피탈 주식매도제한을 완화하면 코스닥 등록직후 매물부담이 생겨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고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정부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인 간담회 이후 입장을 선회했다. 중기청은 업계의 의견을 수용,최근 벤처캐피탈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는주식매도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