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미디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태진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판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태진미디어를 상대로 신청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