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태진미디어는 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지난 4월 11일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태진미디어 관계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45억원 상당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태진미디어가 승소했으며 저작권심의조정위에서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