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연기금과 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보유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미국의 기관투자가협의회(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와 같이 상장기업의 정보를 수집·평가해 기관투자가들에게 제공하는 단체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기관투자가의 기업 경영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98년 기관투자가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폐지했지만 이제까지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한 곳은 거의 없었다"며 "법 규정이나 내규를 고쳐 이사 선임 등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연기금과 투신사 내부에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정보를 수집.분석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