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께부터 장종료후 야간거래를 할 수 있는 장외전자거래시장(ECN)과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ATS)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허가, 감독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ECN과 ATS사의 주요출자자 자격은 증권업 운영 여부와는 상관없도록 해 설립을 자유화하되 시스템 용량, 보안장치, 백업체제 등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비토록하고 사업계획에 건전금융질서 저해방지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방지체계를 구축한 것을 확인시켜야 하고 상호에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이들 회사의 감독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적용하되 고정자산 등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고 경영실태평가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증권사의 업무를 위한 일반원칙과 내부통제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경영공시규정은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규정은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후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