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투신사는 단기 금융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에 국공채나 통안채를 편입시킬 때 만기 1년6개월 이내 상품만 편입시켜야 한다. 또 MMF의 시가와 장부가의 가격차가 0.75%포인트를 넘으면 시가평가를 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가격차가 0.5%포인트를 초과하면 시가평가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승인·의결했다. 시행일은 관보게재일(다음달 초)부터다. 개정안은 MMF 편입 상품의 만기를 일단 다음달부터 만기 1년6개월물로 제한하되 내년부터는 1년 이내 채권만 편입이 가능하게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