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은 사외이사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를 할 때 벤처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기업만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벤처기업은 이사 총수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는 벤처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569개 코스닥등록 벤처기업 가운데 19개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형 코스닥등록기업은 대형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이사 총수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뽑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이 강화돼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고 있거나, 1억원 이상의 거래 잔액이 있으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또 증권회사에 고객의 자산을 일임받아 굴리는 투자일임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주주총회 결의로만 줄 수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을 총 발행주식의 1~3%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