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대에 머물고 있는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국고채 수익률은 연 6%대에서 다시 5%대로 고개를 숙였다.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이 추세라면 하반기중 예금금리는 오히려 더 떨어질 공산이 크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대라고는 하지만 이자소득세(16.5%)와 물가상승률(4%대)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제로(0%)다. 재테크 전선에 초비상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발 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곳곳에 숨어있는 고수익 상품을 찾아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라는 얘기다. 잘만 찾으면 안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챙길 수 있는 상품들은 많다.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소개한다. 부동산투자신탁과 후순위채권=부동산에 간접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은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또 정기예금 보다 수익률이 최고 2~3%포인트 높다. 최근 한 은행에선 부동산신탁상품을 판매한지 단 1초만에 매진된 경우도 있었다. 원칙은 실적배당을 하는 신탁상품이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대출로 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국공채와 회사채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준확정금리 상품이다. 건설회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을 우선 순위로 확보해 안전하기도 하다. 요즘 은행들이 잇따라 발행하는 후순위채권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대부분 은행의 후순위 채권은 실효수익률이 최고 연 7.9%에 달한다. 정기예금 금리에 비해 2%포인트 이상 높은 셈.이 상품은 1~3개월 단위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금이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란 얘기다. 부부의 금융소득이 합쳐서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이 투자한 후 분리과세(세율 33%)를 신청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세율 44%)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도 아낄 수 있다. 맞춤형 특정금전신탁="맞춤형 신탁"이란 국공채나 통화안정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기업어음(CP)등에 투자해 확정금리를 주는 신탁상품.가장 큰 장점은 정기예금에 비해 3개월은 0.2%포인트,1년만기는 최고 3%포인트까지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다.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앤 신탁상품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채권시가평가를 받지 않는 CP에만 투자하거나,편입채권의 만기를 펀드 만기와 일치시키기 때문이다. 가입후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채권시가평가와 관계없이 약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로 최저 가입액이 1천만~5천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비과세 고수익펀드=은행과 증권사 투신증권사에서 7월중 판매할 예정인 비과세고수익펀드를 주목해야 한다. 이 상품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내로 1인당 3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 면제 받는다. 연 16.5%인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으면 수익률이 연 2%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아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최근 신규 등록된 코스닥 주식들이 급상승하면서 공모주 투자 열기가 뜨겁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공모회사는 더 늘어날 것이고,주가 상승으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봉급생활자라면 근로자주식저축에 투자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주식투자 이익을 노려 볼 만하다.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근로자주식저축(신탁.펀드)은 연말정산때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는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연 3.0%의 이자를 증권사로부터 지급 받기도 한다. 연말정산도 미리 준비=올해부턴 기존의 개인연금신탁 외에 연금신탁을 추가로 가입하면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연금신탁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하반기엔 가입을 서두르자.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하반기에 오를 예정.지난해까지는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사용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가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초과 사용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최고 공제한도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