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상속 방안으로 활용돼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제3자 배정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 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CB) 등의 제3자 배정 요건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회사 정관에 반드시 명시토록 했다. 또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를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토록 했으며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기주총의 특별 결의를 거치면 이익배당 한도내에서 주식을 소각, 주가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