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업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와 '리니지' 원작자 만화가 신일숙씨는 27일 상호 협의를 통해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저작권 분쟁을 해결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사장과 신일숙씨는 지난 2월 신씨가 원작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이후 이날 오후 처음으로 직접 만나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재판부의 판결 전 협의안을 이끌어 낸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차로 아직 구체적인 결과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양측이 판결보다 상호 협의를 통해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만큼 향후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