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께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이 출범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중부터 일임형 랩어카운트제도가 도입되며 액면가 이하의 주식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0.3%의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포함)가 부과된다. 금융기관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등록법인들은 7월중부터 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27일 증권거래소는 올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각종 증시관련 제도가 바뀐다고 밝혔다. 이밖에 7월중부터 기업들은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장법인 등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일정범위내에서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사외이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7월부터는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와 해당 기업의 거래잔액이 1억원이상인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