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26일 소액주주들로부터 지난달 18일 있었던 임시주총의 결의사항(감자)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고 공시했다. 현대건설은 곧 변호사를 선임해 이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