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가 벤처금융에 대한 보호예수 규정을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24일 "벤처금융에 대한 계속보유의무를 완화할 경우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중이며 검토결과에 따라 보호예수 규정 완화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벤처금융의 프리코스닥 투자에서부터 등록후 투자회수 시기와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협의 벤처금융 보호예수 완화 검토는 그간 벤처금융업계가 벤처기업에 대한투자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돼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호예수 규정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데 따른 것이다. 현행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따르면 벤처특별법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은 투자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투자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보관토록 하고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벤처금융에 대한 보호예수 의무가 부과되기전에는 벤처기업이 등록하자마자 투자회수에 나서 주식을 장내매각, 주가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동시에 등록기업의 적정한 주가형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했었다. 벤처금융에 대한 보호예수 완화는 코스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데 정부는 간접적으로 벤처금융의 계속보유의무 완화에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