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전환사채(CB) 7천500억원에 대한 전액보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 이종성 이사장은 22일 국회 재경위에서 "현대건설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현대건설CB 7천500억원과 이자에 대해 보증기간 2년 10개월로전액 보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CB 발행시점에서 자기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주식으로 의무전환하는 조건을 부여할 것"이라며 "투자자가 전환기간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은행이 매입해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환기간은 발행후 3개월 이후부터 만기도래 3일전까지고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만기일 이후에는 보증채무가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CB 보증으로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 증권 관련 특별 출연금 7천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계정을 운용, 기존 일반.특별보증 재원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CB보증을 포함해 회사채 관련 특별보증이 적정 운용배수 이내에서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