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석유화학 채권단은 22일 주요 대주주 가운데 현대산업개발과 현대백화점이 완전감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완전감자와 경영권포기, 대주주의 전액지원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하라고 구두로 공식통보했다며 주요 대주주들이 동의의사를 밝혔으나 현대산업개발과 현대백화점이 아직 완전감자에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이들 두 회사로부터 동의의사를 받은 뒤 바로 완전감자및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아내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들의 비율이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완전감자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단의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못박았다. 그는 "대주주에게 시한이 촉박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대주주 전액 감자가이뤄져야 회사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밟을 수 있다는 의견을 아울러 전달했다"고밝혔다. 채권단은 또 현대유화 대주주인 현대건설의 경우 출자전환 등 대규모 금융지원이 이뤄진 만큼 완전감자와 관련, 채권단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채권단이 완전감자에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완전감자를 단행할 경우 입을 손실이 600억원에 달해 거부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또 현대유화 매각과 관련, 회사가 정상화되면 올해 안에 매각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인수의사를 가진 덴마크 '보레알리스'사가 이달말께 이사회를 여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수건이 의제로 거론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대주주 전액감자가 확정되는대로 이달말 만기도래하는 협조융자 1천억원을 연장하는 등 현대유화 단기유동성 지원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후 출자전환,신규자금지원 등 회사정상화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채권단은 설명했다. 채권단은 아더앤더슨의 실사결과는 참고사항일 뿐 회사정상화를 위한 채권단의지원규모는 대출금 만기도래 일시, 수입신용장(L/C) 한도 등을 기초로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유화는 회사채 신속인수대상기업으로 오는 7월과 8월에 각각 회사채 1천억원이 만기도래하지만 회사가 부담해야 할 20%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채권단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