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의 인터넷 계열사 주식 매각 가격이 적정했는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주식가격을 재산정키로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주식가격은 가결산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 금액"이라며 "결산자료가 나온 만큼 다른 회계법인을 지정해 주식가격을 다시 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산정한 주식가격이 상속세법에 의한 가격보다 높게 나올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상무보가 삼성 계열사에 보유주식을 매각했을 당시의 주식 가격은 상속세법상 평가가격인 만큼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보는 지난 4월 e삼성 등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4개 인터넷 회사의 지분을 5백11억원을 받고 제일기획과 에스원 등 8개 삼성 계열사에 팔았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