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밝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춰야 하는 기업의 범위가 8천3백여개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서 상장·등록기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제화하고 회계법인이 이를 평가해 별도의 검토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재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내부통제 가운데 한 부분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무화는 상장·코스닥기업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든 외감대상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