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거래(Repo)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Repo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파산법 개정과 함께 관련 공시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딜러금융 지원을 위한 Repo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7월1일부터 채권보유기간 과세제도가 폐지되면서 환매조건부채권거래(Repo)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Repo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파산법을 비롯한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세미나는 증권예탁원 한국재무학회 증권법학회 등이 한국경제신문의 후원으로 개최했다.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Repo는 다양한 시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금융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이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단기 자금시장뿐만 아니라 채권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홍선경 변호사도 "80년대초 미국에서는 국공채중개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Repo거래 이해당사자인 파산재단과 매수자간에 이 거래를 매매로 볼 것인지,담보부 소비대차거래로 해석할지에 대해 법정소송을 벌였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