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부당한 권유로 일임매매를 하고 원금보장을 약속받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한 투자자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김모씨가 A증권사를 상대로 낸 일임매매 손해배상 조정신청에 대해 김씨에게 손실액 1억6천1백52만원 가운데 70%의 과실책임이 있으므로 A사는 30%인 4천8백45만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과거 직장동료였던 A증권사 직원 이모씨로부터 "손해를 만회해 줄테니 주식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1억7천8백13만원을 투자했으나 잔고가 1천6백61만원으로 줄어들자 금감원에 손실금을 전액 보상토록 해달라며 조정신청을 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