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계열사에 지원된 연계콜의 지급 책임을 둘러싸고 대우증권과 대한투신증권이 벌이고 있는 소송이 대우증권이 연계콜의 90%를 부담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투증권이 예금보험공사와 진행중인 나라종금과 영남종금 발행어음 대지급 소송도 이와 유사한 구조여서 대투증권은 약 9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우증권 관계자는 "대우증권을 통해 대우캐피탈로 흘러들어간 대투증권의 콜 자금 중 90%를 대우증권이 부담하라는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오는 22일 이사회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법원의 조정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