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부당한 권유로 매매거래를 일임한뒤 원금보전약정을 받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한 투자자에게 잘못이 70% 있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김모씨가 A증권사를 상대로 낸 일임매매 손해배상책임 사건에서 A사에 대해 김씨의 손실액 1억6천152만원중 30%인 4천845만원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김씨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A증권사 직원 이모씨로부터 "손해를 만회해줄테니 주식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원금손실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투자 위임계약서를 4차례 작성한 뒤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억7천813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현재 예수금이 10분의 1도 안되는 1천661만원으로 줄고 말자 금감원에 손실금을 전액 보상토록 해달라는 조정신청을 냈다. 금감원은 이에대해 "김씨가 주식투자 경험이 있고 금융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도 원금보전약정을 믿고 매매거래를 일임한데다 매월 거래내역을 통지받고 수시로거래상황을 파악해 왔는데도 매매거래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과실책임 비율이 70%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뮤추얼펀드, 공모주 등 안정적인 투자를 하던 김씨에게 위험도가 높은 주식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투자원금 회수를 책임지겠다며 가격변동성이 큰 코스닥주식에 투자한 책임을 물어 증권사에게도 손실액의 30%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