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주주총회 반란 성공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대한방직 소액주주와 경영진과의 갈등은 현 경영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18일 대한방직은 소액주주인 계진영외 59명이 설범 회장 등 4명의 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원 남부지원이 기각했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의 주총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히려 소액주주들이 주총 정회중 회의장을 봉쇄해 의장과 일부주주들을 배제한 채 자체 주총을 진행함으로써 주총결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