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투자자에게 주식 청약을 권유(모집)한 (주)씨노드 등 비상장 5개사와 본인소유 주식을 불법으로 내다 판 박창기 팍스넷 대표에게 과징금을 물렸다. 금감위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고서 미제출로 증권거래법을 어긴 씨노드 웹투폰 씽크풀 오세오닷컴 이지시스템 등 5개사에 과징금 3천8백만∼1억1천7백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1억1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씨노드는 1999년부터 네차례에 걸쳐 10억∼29억여원씩 총 78억2천5백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씽크풀은 76억8백만원, 웹투폰은 63억7천5백만원, 이지시스템은 39억원, 오세오닷컴은 25억7천2백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 박창기 팍스넷 대표는 99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본인소유의 팍스넷 주식 52만6천6백주를 1백17명을 상대로 청약을 권유해 팔아 치운 불법매출행위로 과징금 2천5백78만원을 물게 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